"군인을 무시했던 군사정권"
1982년 2월 5일,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대대 소속 육군 장병 47명과 공군 장병 6명이 탑승한 C-123 수송기가 악천후 때문에 한라산 개미등계곡에 추락한 사고
사고 병력들은 2월 6일 제주국제공항 신활주로 건설 준공식에 참석할 전두환1을 경호하기 위해 동원됨
이 경호를 ‘봉황새 1호 작전’이라고 명명하였으며,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원들과 공군 C-123 수송기 세 대를 투입
제5전술공수비행단에서조차 이륙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2차례나 했지만 상부에서는 강행하였고, 결국 선두기인 C-123이 추락했으나 희생당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은 커녕 사과한마디 없다고 함2
(서재철 당시 제주신문 기자가 촬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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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-04-17 대법원 판결(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)에 의해 대통령 예우 박탈↩